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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 - 27] 표고버섯 재배와 산림훼손

아즈방 2023. 1. 7. 09:21

[강정효의 한라산 이야기 - 27]  

표고버섯 재배와 산림훼손

"밀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

오래전부터 야생표고 진상…일제시대 대규모 재배 시작돼
재배위해 수십만그루 남벌…금지법 제정에도 일부선 여전

 

# 오랜 진상품, 한라산 표고 
요즘 들판에는 고사리를 꺾으려는 인파로 넘쳐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모두들 궁금해 하는 것이 있다.

제주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활용한 사례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예전 제주사람들이 한라산에서 채취했던 것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것이 표고버섯과 시로미와 오미자 열매를 꼽을 수 있다.

1520년 제주에 유배됐던 충암 김정이 남긴 제주풍토록에 의하면,

'오직 토산물에 표고가 가장 많다'는 표현이 있다.

덧붙여 제주에서는 향심(香蕈)을 표고(標古)라 했다는 설명과 함께.
 
제주에서 표고는 오래전부터 채취해 왔다.

세종실록 1421년 정월의 기록을 보면 제주에서 진상했던 물품이 소개되는데,

감귤, 유자, 동정귤, 청귤 등과 더불어 표고와 비자 등이다.

예조에서 왕에게 진상품목 중 계절특산물의 지속적인 진상을 건의하는데,

임금이 제주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명했다는 내용이다.

그 이전부터 이미 표고가 진상품이었다는 얘기다.
 
1651년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진이 남긴 탐라지에도 토산물로 표고를 소개한 후,

4월과 5월에 각각 2섬1말5되를 납품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고 수확기인 12월에는 새 표고버섯 1말2되를 별도로 진상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정현에서는 봉상시에 표고버섯 12근13냥을,

내수사에 5말, 대군방에 4말을 바치기도 했다.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서도 4월에 표고버섯 12말을,

12월에 새로 나온 표고 4말8되를 바친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정의현에서는 봉상시라는 관아에 표고 10근9냥을,

대정현에서도 역시 봉상시에 표고 20근13냥을 진상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표고는 한라산 천연림에서 자생하는 품종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의 기후와 토양 등이 표고 발육에 적합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고의 수확이 대부분 추운 겨울에 이루어지는데, 표고의 채취를 위해 산속을 헤매는 백성들의

고초 역시 대단했으리라 여겨볼 수 있다. 
 
# 일제시대 급격히 증가
한라산의 기후조건이 표고재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공재배에 나선 이들은 일본인이다.

한라산에서의 표고재배는 1906년 후지타 등이 동영사(東瀛社)를 조직해 처음 시작했다.

하지만 표고재배의 특성상 벌채 후 3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1909년부터 수확이 이뤄졌는데 슈우게츠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이 채취해 수출한 표고는 1909년

625근을 시작으로 1910년 2618근, 1911년 10월말 현재 3856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1911년 당시 한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일본인은,

1906년 후지타가 1601정보를 재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1909년 仲野幾太郞 외 1명이 800정보,

田中尙敏이 200정보, 德永榮助 700정보, 1910년 林茂一郞 450정보, 1911년 石松助藏 500정보 등

6명이다. 
 
지역별로는 한라산 남쪽의 후지타가,

동쪽에 공동사업 益田三郞, 西鄕武十,

서쪽에 林茂一郞, 德永榮助 등으로,

1911년 6~7000근에서 1912년에는 1만근 이상이 될 것으로 당시에 예측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슈우게츠는 그의 책에서 "한라산 일대가 모두 표고 밭으로 바뀐 느낌"이라 적고 있다.
 
제일 먼저 한라산에서 표고재배를 시작했던 후지타는,

한라산은 표고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그 이유로 기후가 온화하고 대삼림이 5만 정보에 달하는데 그 중 70% 이상이 표고재배에 가장 알맞은

서어나무이고 이어 졸참나무가 그 뒤를 이어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라산에서는 급격하게 표고재배가 증가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의 관보에 따르면 1915년 한라산에서 매각한 서어나무는 좌면 3만 본을 비롯해,

신좌면 7만본, 신우면 5만3000본, 구우면 3만본 등 18만3000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에서의 벌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며 막대한 삼림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표고재배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1928년 이마무라 도모가 쓴 제주도의 우마라는 글에 보면,

방목중인 소가 표고재배지에 들어가 생 표고를 먹어버렸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

경찰에까지 가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경찰에서는 해당 소의 입 앞으로 생 표고를 내밀어 소가 먹으면 소 주인이 배상을 하고,

만일 소가 먹지 않는다면 무죄로 추정했다고 한다.  

 

▲ 자목에서 재배되고 있는 표고버섯의 모습.

# 산림훼손 사회문제 대두
한라산에서 표고재배는 해방 이후 도민들의 손으로 넘어오는데,

4.3사건을 거치며 소강상태를 맞다가 50년 중반 이후 다시 전성기를 맞는다.

1958년 1월 10일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영림당국에서 집계한 결과,

57년 한해 사이에 도내 국유림지대에서 5900톤의 입목이 남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는데,

내용별로 보면 도벌이 409톤, 표고재배 자목이 4188톤, 월동 신탄용 1338톤 등으로,

표고재배에 의한 국유림 훼손을 보여주고 있다. 
 
1958년부터 해외 수출 길에 나선 표고는 59년의 경우 농림부의 수출목표가 5000관인데,

이 중 90%가 제주산이었다.

이 과정에서 1959년 말 벌채된 자목은 무려 31만 그루, 1962년에는 2800톤을 벌목한데 이어 추가로

6000톤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쟁 입찰을 통해 표고재배 업자에게 불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68년 제주도표고협동조합이 특수조합으로 창립될 당시 창립조합원은 70명으로,

표고재배 사업자가 그만큼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장씨초기밭, 박씨초기밭 등으로 불리는 이들 표고재배 관리사가 해발이후 초창기

한라산 등산에 나서는 산악인들의 산장으로 종종 애용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 표고버섯 재배과정에서의 산림훼손 문제는 줄곧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실례로 1973년 7월에는 국유림 21임반에서 표고자목 벌채허가를 받은 후,

4㎞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으로 744본을 도벌한 표고재배업자가 구속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도청 산림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무더기 입건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도에서는 한 달 뒤 표고재배업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봄부터 자목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으면 벌채본수의 5배 이상을 자력으로 식목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묘목은 도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고재배장 고용원의 신원사항을 기록한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도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1974년 12월에는 산림청과 도에서는 한라산 표고재배시설 31개소 중 국립공원구역에 있는 10개소의

표고재배시설을 공원구역 밖으로 옮기기로 하는 한편, 2단계로는 벌채 량을 줄여 산림훼손을 막는 한편,

신규사업허가는 억제할 방침을 정한다. 
 
이어 1975년에는 자목벌채 허가량 이상을 벌채한 표고재배 업자에 대해 국유림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표고 밭을 폐쇄시키고 75년 7월에는 경찰에서 국유림지대 표고밭 15개소를 대상으로 도벌남벌현황을

일제 조사해 허가기간을 경과해 무단으로 벌채한 업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1976년 1월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표고밭 7개소 중 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장 임대를

말소, 폐쇄시키기도 했다.
 
# 일부 농가 표고 재배 여전
외화획득의 주역이었던 표고는 이후 수출길이 막히며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해 1990년에는 환경문제와

값싼 중국산의 손질 등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제4대 의회인 지난 93년 제주도의회는 한라산 국유림내 표고재배용 벌채허가 반대에 관한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한라산 국유림대는 나무가 집중적으로 자라는 산림지대로 고목 등이 우거진 밀림이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이후 한때는 중국에서 표고재배용 자목을 들여와 표고를 재배하기도 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2002년 당국에 건의하여 부분적으로 참나무 벌채허가가 재개된다. 
 
현재 도내 버섯재배는 50여 농가로, 이 중 10여개 농가가 한라산 국유림 지역에서 서어나무를 이용해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고민할 부분이다.

 

강정효 / 사진작가 / 제민일보 / - 20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