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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財

아즈방 2021. 12. 28. 15:49

 

개념(槪念)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우리가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옛무덤·불상이나 불탑,

그리고 옛그림·도자기·고서적 등을 비롯한 유형의 것과 함께,

판소리·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중요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國寶)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寶物)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史跡·史蹟)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名勝)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天然紀念物)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중요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記念物)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民俗資料)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것을 말함.

▷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문화재보호법 43조)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